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과 같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벽돌, 블록, 폐아스콘,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폐토사류 등)을 말한다.
6. "공공지역"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장수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삭제.(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수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2015.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5조(청결유지책임제) ①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05. 01. 조례16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03. 05. 01 조례16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신설 2003. 05. 01 조례1629〉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신설 2003. 05. 01. 조례1629〉
3. 무단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신설2015. 10. 27.]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공급한 종류 및 재질별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 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3. 05. 01. 조례1629> (단서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객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 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 및 관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터미널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본조개정 2015. 10. 27.]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야 한다.
②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 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 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방법 적합여부에 불 구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등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원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3.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체육시설, 등산로, 각종 공연 및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판매소,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 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군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고 있는 독 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처리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5. 10. 27.>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경우
3.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2015. 10. 27.]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변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부과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광고사용)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이면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용을 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주와 광고의 내용, 규격,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5. 1., 2015. 10. 27., 2017. 10. 19., 2019. 11. 15.>
1. 소각용 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2. 매립용 봉투 : 육류 뼈, 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공공성 여부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세분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다.
2. 매립용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 황색(투명)
③ 쓰레기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선택하여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및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장수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05. 01 조례1629〉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계량에 관한 법률] 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고,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별표4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5. 01. 조례1629, 2008. 05. 15. 조례제1807호, 2019. 11. 15.>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도로·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의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그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5. 10. 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8. 05. 15. 조례제1807호)
3.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은 "별표 6"에 의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조의2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기준은 매년 12월31일로 하고 익년 1월20일까지 결정 통보 한다.
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쓰레기수거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신설 2003. 05. 01. 조례1629호 개정 2008. 05. 15. 조례1807호〉
제19조(쓰레기봉투의 환ㆍ매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05. 15. 조례제1807호)
제20조(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군수는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건설폐기물(5톤미만)을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8. 05. 15. 조례제1807호) <개정2015. 10. 27.>
제21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8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08. 16. 조례1572, 2015. 10. 27., 2019. 11.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자
3.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자[신설2015.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일반소각용 봉투 20ℓ 5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제24조(군민 교육 및 홍보) 군수는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
제25조 삭 제 <2014. 12. 02. 제2036호>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6.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5. 1.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 5. 15. 조례 제1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2. 2.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7. 제211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9.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