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에게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연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또는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4.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군수는 공무원이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6.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항에 따른다.
7. 군수는 입영(「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의 입영을 말한다)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4. 18.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한다.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