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 1.>
제2조 <삭제 2020. 1. 1.>
제3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8. 05. 21., 2013. 12.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예진흥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 1.>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 1.>
제7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예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2020. 1. 1.>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3조 에 따라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6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2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