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나.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6.>
제5조(예외대상 자동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4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 소방·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2.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10호의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제한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0. 3. 6.>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사진기·캠코더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제4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0. 7., 2020. 3. 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264호, 2008. 6.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나 .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 공회전 단속
라 .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 3 조
같은조례 제 6 조
같은조례 제 7 조
같은조례 제 9 조
부칙 <제3446호, 2010. 12. 31.>(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ㆍ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⑩ (생략)
부칙 <제3656호, 2013. 7. 26.>(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5호, 2014. 11. 7.>(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072호, 201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호, 2017. 7. 7.>(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41호, 2018. 12. 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527호,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