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06. 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06. 05., 2011. 06.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 12. 2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 10. 17.>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 12. 29.> ]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 06. 05.> ]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12. 29., 2008. 06. 05., 2011. 06. 15., 2017. 03. 31.>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시행일 : 2011. 07. 01.] 제5조 제1호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행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 01. 15.> ]
[제4조에서 이동 <2005. 10. 17.> ]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
[제4조에서 이동 <2008. 06. 05.> ][제목개정 1999. 01. 15., 2005. 10. 17., 2008. 06. 05., 2011. 06. 15.]
부칙 <조례 제292호, 1997.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1999.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2006.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08.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1.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17.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