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제2조(적용범위)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1. "공원시설"이란 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공원구역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영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위치 및 구역) ① 공원관리사무소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 둔다.
② 공원관리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완창리·금당리 및 산북리 지역중 전라북도지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업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9. 24.>
1.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의 유지관리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의 위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입장권 및 주차권에 광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도조례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수수료는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 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완주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에 따른 명예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로고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원의관리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공원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변상조치)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공원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비 및 수입) 위탁관리비 및 공원수익금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된다. <개정 2015. 9. 24.>
제13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공원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5, 2015. 9. 24.>
② 군수는 공원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산악구조대 등)에 대하여 조난 및 구조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월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 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17조(위탁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 법 제2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였을때
3. 공원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때
4. 이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때
제18조(탐방객 편의제공) ① 수탁관리자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유상 또는 무상제공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수탁관리자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락지도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계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43호, 1999. 12. 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승인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46호, 2015. 6. 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23) (생략)
부칙 <제2400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호, 2020. 2. 27.>(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