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1. 5. 20. 2019. 10. 18.)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0. 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 5. 2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 5. 2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 5. 2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1. 5. 20,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 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1. 5. 20)
제14조(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0. 18.)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 10. 18.)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 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무과장은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 5. 20, 2019. 10. 1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 의(2)서식에 의한다.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3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하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20 조례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