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1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 2. 1.>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 2. 1.>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 2. 1.>
8.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7. 5. 1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 2020. 3. 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 2. 1.>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2. 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2. 2. 1.>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 7. 27.>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7. 5. 15.>
② 경력쟁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으로 한다)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 <본조삭제 2014. 1. 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2. 1.>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8호 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신설 2014. 2. 1.> <개정 2014. 12. 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3. 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 4. 1.>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 [별표5의2]와 같다. <개정 2012. 2. 1., 2014. 2. 1.>
임&NBSP; 용&NBSP; 예&NBSP; 정&NBSP; 직&NBSP; 급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 2. 1., 2018. 8. 15.>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 개정 2020. 3. 1.>
② 제8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4. 2. 1.>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1., 2014. 2. 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2. 2. 1., 2014. 2. 1., 2020. 3. 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2. 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따른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신설 2012. 2. 1.> ,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 12. 1.>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20. 3. 1.>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높은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2. 1., 2020. 3. 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1.>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1.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본조신설 2020. 3. 1.]
제28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그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 <개정 2018. 8. 15.>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2014. 2. 1.>
제31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본청에는 7급 이상, 사업소에는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2020. 3. 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두 번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
부칙 <2010. 1. 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