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15. 6. 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홍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015. 6. 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환수할 포상금은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 6. 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홍성군 지방세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2362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