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7〉
제2조(기금의 조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8. 7〉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나.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라.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복구·수습 등
6. 긴급구조기관(소방서)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나. 가축전염병: 이동통제소·소독시설의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1.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0. 2. 28〉
② 시장은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④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8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7〉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① 제3조 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7. 8. 7〉
② 제3조 제8호에 따른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8. 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2. 28〉
가.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실·국장 또는 담당관
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2020. 2. 28〉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0. 2. 28〕〔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0. 2. 28〕
제7조(구성) ① 삭제 〈2020. 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 10. 2, 2020. 2.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8. 7〉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또는 관·담당관·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삭제〔제목개정 2020. 2. 28〕 〈2020. 2. 28〉
1. 질병,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 활동 등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 2. 28〕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8. 7〕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 2. 28〕〔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0. 제9조28〕 〈개정 2020. 2. 28〉
② 간사는 본청의 재난관리부서 내 기금관리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 2. 28〕
제11조 삭제 〈2020. 2. 28〉
제12조 삭제 〈2020. 2. 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8〉
제14조 삭제 〈2020.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0. 2. 28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