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 12. 24.>
부칙 <제1404호,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 12. 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7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662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