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30]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판례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3.12.4]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3.12.4]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3.12.4]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6조 삭제 <2012.2.3>
제17조 삭제 <2012.2.3>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18조의2(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2.2.3]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1.12.8]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9]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1.12.8]
제21조의3(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3.12.4][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9][제21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제목개정 2011.12.8][제21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제21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제21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8(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회원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21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전문개정 2009.12.31][제21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8은 제21조의9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9(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②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09.6.30][제21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9는 제21조의10으로 이동 <2013.12.4>]
제21조의10(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家口員) 또는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제21조의9에서 이동 <2013.12.4>]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판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3.2.2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4조(비용의 보조) 판례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0.7.9]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2.4]
제25조의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5조의4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25조의6(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제25조의7(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공표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
2. 공표대상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 결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④ 삭제 <2012.2.3>
[전문개정 2009.6.30][제목개정 2012.2.3]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3][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2.2.3>]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2.28, 2013.12.4> 판례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5.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18.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19.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1.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2.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제26조의2에서 이동 <2012.2.3>]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22]
부칙 <제18691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19446호,2006.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6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5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3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629호,201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92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8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 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0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97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904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