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통장자녀중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9)(개정 2020. 2. 2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로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18. 12. 28.>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4. 5. 9)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5. 9)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액의 1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4. 5. 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4. 5. 9)
제8조 (삭제 2014. 5. 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