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령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09. 04. 10, 2017. 1. 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사업
2. 지역 명문·특성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 관련 사업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9. 보령시 관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10.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1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 결산액 평균연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가·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금액 및 각급학교에 대응 투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0., 2020. 2. 20.> <단서신설 2009. 04. 1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4. 10., 2020. 2. 20.>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0., 2017. 1.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공무원, 시의회의원,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04. 10.>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17. 1. 31, 2019. 4. 3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 31〉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2.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제4항 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1. 10., 2009. 04. 10., 2019. 4. 30., 2020. 2. 20.>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0., 2014. 12. 22., 2016. 6. 30., 2019. 4. 30.>
제13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0., 2019. 4. 30.>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 04. 10., 2016. 6. 30>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05. 26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1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18) 생략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09. 0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경비업무담당 주사가”를 “교육경비업무팀장이”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