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 04. 10)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 (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차"라 한다)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7. 5. 7, 2015. 04. 10)
4."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2부제, 5부제, 10부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 4. 10)
가. 승용차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개정 2015. 4. 10.)
나. 승용차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다. 승용차2부제 : 승용차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라. 주차장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징수하는 것. 다만, 시설물의 소유자가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 이용자에게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유료화로 본다.(개정 2007. 5. 7, 2020. 2. 21.)
마.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00)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바. 요일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당해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일의 운행휴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7)
사. 통근버스운행 : 사업경영자의 소유차량 또는 임대차량으로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를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7. 5. 7)
아. 경차 주차구획 운영 : 시설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전체 주차면수에 대비하여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5. 4. 10)
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4. 10)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0, 2019. 12. 27.)
1. 발전소, 무인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배전 및 발전시설
4. 읍,면지역에 위치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4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6항 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6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4. 1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 5. 7,2015. 4. 10)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기간 등)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제목 개정 2015. 4. 10.]
제6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6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주차장유료화", "부제운행"에 한정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확인 횟수가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4. 10)
1.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2.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제목개정 2015. 4. 10.]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4. 10)
1.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개정 2007. 5. 7)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신설 2007. 5. 7.)[제목개정 2015. 4. 10.]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가 제6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7조 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 미이행 사항이 적발되어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4. 10.]
제10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지서를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이행계획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 16. 조례 제4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5. 7 조례 제6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4. 10.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호의 신설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의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