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대학교
제5조 (명칭 등)
①대학교의 명칭·위치·단과대학과 그 학부·학과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이외에 다음의 대학원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교에 교양과정부를 두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학장 등)
①대학교의 단과대학·대학원·교양과정부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장·대학원장 및 교양과정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③학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부내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8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와 후생과를 두고, 처장 밑에 상담지도관 1인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상담지도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4. 기타 처내의 다른 과 및 상담지도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기숙사·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
④상담지도관은 학생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11조 (부속시설)
2.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 부속동물사육장
4.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과 부속실습약국 및 공과대학에 부속기계공학연구소
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속과학교육연구소와 공과대학에 부속전자기술연구소
6.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부속통일문제연구와 상과대학에 부속지역개발연구소 및 공과대학에 부속화학공업연구소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관으로 보한다.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 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대학원 및 교양과정부에 서무과·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한 경우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 (의과대학 부속병원)
①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무과·간호과·약국 및 진료 각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기정으로, 약국장은 약국기정 또는 약무기좌로 보하며, 진료 각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7. 기타 다른 과와 약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18조 (준용)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부속간호전문학교 학생 및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중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국·공립의 의료기관"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이를 "간호원면허증"으로 본다.
제3장 대학
제19조 (명칭 등)
①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위치·학부와 학과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대학원과 학부에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총장"을 "학장"으로 본다.
제20조 (하부조직)
①대학 및 대학원에 서무과·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의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하는 경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부속시설)
4. 경상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가축병원과 부속농업자원이용연구소
6. 부산수산대학에 부속어장, 부속가공공장, 부속임해연구소, 부속수산기술요원양성소와 실습선
8. 한국항공대학에 부속정비공장, 부속무선실험국과 부속항공기술요원양성소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속학교)
①공주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학교의 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실습) 한국해양대학 학생은 재학중 1년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학비 등의 보조)
①대학의 각 교육과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한국해양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한국해양대학 학생의 실습비, 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한국 해양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한국체육대학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한국체육대학 학생의 기숙사비는 이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5조 (복무의무)
①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국해양대학 졸업자는 6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한국체육대학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①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한국해양대학 및 한국 체육대학 학생과 그 졸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해양대학 학생과 그 졸업자의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 중 "교사자격증"은 "해기면허장"으로 본다.
②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부산수산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제24조, 제25조 및 제1항의 규정은 한국항공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을 "한국항공대학"으로, "해기면허장"을 "항공종사자기능증명"으로, "해무"를 "항공"으로 본다.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 (명칭 등) 교육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28조 (하부조직)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 (부속시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부속학교)
②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초급대학
제30조의2 (명칭등) 초급대학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3의2와<%생략:별표3의2%> 같다.[본조신설 1977·12·31]
제30조의3 (하부조직)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1977·12·31]
제30조의4 (부속시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전문학교
제31조 (명칭) 전문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32조 (하부조직)
②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서무과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교무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학생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부속시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속학교)
②부속철도고등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실습) 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6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목포해양전문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목포해양전문학교 학생의 실습비·기숙사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③승선실습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④제25조와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목포해양전문학교의 학생과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중 "6년간"을 "3년간"으로, 교육법시행령 제151조 중 "교원양성"을 "해양기술자양성"으로 본다.
⑤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기숙사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비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 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⑦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37조 (복무의무)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중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4년간, 그 부속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간, 철도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3년간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3년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철도전문학교와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
⑤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 졸업자와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졸업자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간호원 면허증을 박탈한다.
제38조 (학비상환)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학생 또는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철도전문학교·철도간호전문학교와 그 부속철도고등학교·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
제40조 (경비부담등)
①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②철도전문학교, 그 부속철도고등학교, 철도간호전문학교와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철도전문학교 및 그 부속철도고등학교와 철도간호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 국립의료원간호전문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및 학과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4조 (학비등 보조)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복무의무)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중 "학장"은 "교장"으로, "감독청"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제46조 (경비 부담) 국악고등학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제47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
②특수학교의 초등과는 국민학교, 중등과는 중학교, 고등과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위치와 학과는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각종 학교는 고등기술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
제50조 (부속기관)
①한국선원학교에 선원의 보수교육을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1조 (실습) 한국선원학교 학생은 재학중 3월 이상 승선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한국선원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3조 (복무의무) 한국선원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항만청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4조 (학비상환)
①한국선원학교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5조 (경비부담등)
①한국선원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항만청예산)에서 부담한다.
②한국선원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만청장이 정한다.
제56조 (협의) 문교부장관은 선원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8672호,197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선원학교의 학생모집은 197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간호학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88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7,243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 대통령령 제8,009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과 대통령령 제8,457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814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릉교육대학·군산교육대학·목포교육대학·안동교육대학·마산교육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초급대학·군산여자초급대학·목포초급대학·안동초급대학·마산초급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소속 공무원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학생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63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한국해양대학부속 해양전문학교졸업생의 복무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