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제7조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산림법 시행규칙」제9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푸른남해"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는 등 군 전역을 공원화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11조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남해」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등 남발 지양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푸른남해 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 행위 방지
마. 푸른남해 추진상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의 경관보전을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절단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에 따른다.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려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제4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에 따르고 「도로법」 , 「도로정비촉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 「산림법」 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제한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군수는 법 제44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게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휴식지 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부지, 주요자연자산,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모두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계약의 우선 순위는 마을, 단체, 개인의 순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마을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3년, 개인은 1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제16조 의 책무와 정당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제17조 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하고, 초과금액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위탁관리자의 책무)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자연휴식지의 형질변경 금지와 자연자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연휴식지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남해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부는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자연휴식지의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청결히 하고,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다.
제17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 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군수가 직접관리하는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시 이용료는 위탁관리자가 징수하고 제15조제3항 에 따른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 에서 규정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9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가 판단하여 특별히 환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료를 환불한 때에는 이용료 징수 원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수탁자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