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3.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2. 2. 23.>
제15조(관계 전문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2013. 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 · 생략
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2020. 2. 20, 조례 제12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