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본호신설 2011. 9. 20.]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본호신설 2011. 9. 20.]
8. 문화예술·체육·직업·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 등) ①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른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2011. 9. 20., 2014. 1. 10.>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7. 1. 8., 2011. 9. 20., 2014. 1. 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2014. 1.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9.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9. 20.>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제1항 의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9. 20. 2016. 11.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3. 17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9. 20.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3. 조례 제1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