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3.>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2. 13.>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0.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