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남해군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도모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2. 6. 규칙 제1167호>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제안"이란 남해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을 말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부서의 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남해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진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매년 두 차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 10. 2.>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① 제13조 에 따라 채택된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자에게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5. 10. 2.>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 10. 10, 2015. 10. 2.)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 기관, 전문학습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으로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 공무원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1. 5. 15)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2.>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0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15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 10. 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0. 2. 6. 규칙 제116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