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5. 6. 16.>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0. 22.>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과·소의 장
3. 본청 및 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장·면장·동장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1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및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6. 16.]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6. 16.>
② 재산관리관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5. 6. 16.]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제8조(공유재산의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 <개정 2012·9·27, 2015. 6. 16.>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7. 7. 13., 2020. 2. 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제목개정 2015. 6. 16.]
제14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② 제1항에 따른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9·27>
제16조(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6. 16.]
제17조(인계 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 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2·9·27>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입신청) ① 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6. 16.]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2·9·27, 2017. 7. 13.>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6. 16.]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제31조 삭제 <2015. 6. 16.>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제24호서식 으로 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2015. 6. 16.>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1·26>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사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5. 6.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 17 생략
부칙 <201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2014.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②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부칙 <2017.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 생략
②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3항부터 13항 생략
부칙 <2020.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