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3.2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08. 3.20, 2020. 2. 5.>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 7. 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