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36호란 삭제한다.
부칙 <98. 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