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제2조(기금의 조성)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9.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1. 0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69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