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9.>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옥외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주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 제 <2018. 3. 9.>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한 사람과 의견을 제출한 사람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공공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9.>
② 경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③ 경관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경관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제는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임기 및 위원의 해제를 적용한다.
⑩ 그 밖에 경관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3. 9.>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9.>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9.>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 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제목개정 2018. 3. 9.] <개정 2018. 3. 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항신설 2018. 3. 9.]
제2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9.>
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9.>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제외)
제3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3.>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중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으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심의 대상 제외)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디자인 업무협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이 외의 디자인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주시 경관조례 제1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6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디자인팀장”을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양주시 경관조례」제1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6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경관조례」제1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6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신도시창조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경관조례」제1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6호 중 “신도시창조과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도시디자인업무담당팀장”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694호 201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