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구) 법 제41조제6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행정과장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 팀장,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익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읍·면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회원,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⑦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직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9. 12. 16.>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5.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⑪ ~ <96>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