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문학 포함)·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0조(기념패) 소속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1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및 기관·단체장 2019. 12. 20.>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 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2. 추천 여부 심사(계룡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 2019. 12. 20.>
④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사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하되, 소속직원 포상은 시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분야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은 2년 이내에 다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7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대장) ① 포상을 받은 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수여증명서) 표창장(패)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정부 표창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8호,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 12. 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