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6., 2017. 12. 2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6. 1. 12.]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친절·공정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4.>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위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2011. 11. 2.>
제14조 삭제 <2011. 11. 2.>
제15조 삭제 <2011. 11. 2.>
제16조 삭제 <2011. 11. 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1개월 이상 1년 미만 111년 이상 2년 미만 122년 이상 3년 미만 143년 이상 4년 미만 154년 이상 5년 미만 175년 이상 6년 미만 206년 이상 21----------------------------------------------------------------------------------------------- <개정 2006. 1. 12., 2019. 8. 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 3. 15.>
2.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4.>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본조신설 2019. 8. 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3. 4., 2002. 5. 1., 2011. 11. 2.>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0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정 1997. 3. 15.> <개정 2011. 11. 2., 2017. 12. 29., 2018. 12. 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비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4., 1997. 3. 15., 2000. 2. 29., 2002. 5. 1., 2005. 1. 12., 2007. 7. 16., 2017. 12. 29., 2019. 8. 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⑥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11. 2.>
⑩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27.>
⑪ 군수는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제1호의 휴가일수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2호의 휴가일수를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10일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7. 7. 16.]
제24조 삭제 <2011. 11. 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1. 11. 2.>
제27조 삭제 <2011. 11. 2.>
제28조 삭제 <2011. 11. 2.>
제29조 삭제 <2011. 11. 2.>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6 조례제0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8. 16 조례제0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2. 12 조례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08 조례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6 조례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14 조례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7. 24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16 조례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1. 13 조례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04 조례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3. 15 조례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29 조례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01 조례제1581호)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5. 01 조례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5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08 조례제1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으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6. 01. 12 조례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7. 16 조례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7 조례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02.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7.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호, 2018. 12.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9호,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호, 2020. 1.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