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①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납부)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