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 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7.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3. 2. 15.] <개정 2020. 1. 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6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15 조례 제198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 시 까지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