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위치) 고대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외 1필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0.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넷째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대한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체험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으로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소지가 연천군인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4.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서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또는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경감) 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에게 성수기 및 주말에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및 야영데크 등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연천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에는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연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1. 10 조례 제362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