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2015. 11. 2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무주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무주군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년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 7. 15., 2015. 11. 25.>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세입업무 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 총괄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5호>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201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총괄담당과장”을 “총괄팀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총괄업무담당”을 “지방세총괄업무팀장”으로, “세외수입 총괄업무담당”을 “세외수입 총괄업무팀장”으로 한다.
<48> ~ <97> 생략
부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