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26.>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4. 26.>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 1. 9.>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 4. 26.>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 1. 9.>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 제5078호, 2011.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 제5991호,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51호,2015. 10. 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7호,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36호, 2020. 1. 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