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9., 2019. 12. 31.>
1. "지하도상가"란 지하도상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지하보도를 말한다.
2. "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3.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의 일부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부수적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선로 등을 말한다.
6.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7. "관리인"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제18조 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8.>
제4조(점포의 임대 등) 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12.>
② 전체 지하도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인접상가 포함)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②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계약 기간)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7조 삭제 <2011. 7. 28.>
제8조(임대료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 7. 28.>
②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제9조 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④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청구의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 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관리인이 정한다.
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지로, 그 밖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재산가격의 산정) 상가 또는 점포의 재산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3. 17., 2006. 10. 4., 2011. 7. 28.>
제10조(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11. 7. 28.>
② 관리인은 제14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임차권의 양도 등) 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19.>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5. 10. 8.>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 또는 상가를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및 임차인의 행위제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3. 8., 2011. 7. 28., 2015. 10. 8., 2019. 7. 18.>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7. 그 밖에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제14조(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05. 3. 17.>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할 경우에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전에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에 따른 신고 또는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15조(부수적시설물 등의 관리) 관리인은 지하도상가의 부수적시설물과 지하보도를 관리한다.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지하보도·상가를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사람에게는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 7. 28., 2015. 10. 8.>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 또는 관리인이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임대료 등과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15. 10. 8.>
제1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운영을 서울시설공단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5. 10. 8., 2017. 3. 2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1. 7. 28.]
제19조(점포의 용도변경)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및 제16조 의 규정은 수탁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8.>
부칙 < 제4075호,2003. 4.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관리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포의 임차인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최초의 계약기간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 제4268호,2005.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440호,2006.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산가격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484호,200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규정은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152호,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계약 기간)는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6조(계약 기간)는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3년연장 갱신계약 체결점포)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제1항 단서 정정
정정날짜: 2013. 3. 12
정정내역: "관리인은" ⇒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정정사유: 2011. 7. 28 일부개정사항 중 일부 누락된 내용 입력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30호,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 7. 19.]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7. 19.]
부칙 < 제6085호,201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29호,2017. 3. 2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 제6896호,2018.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7호,2019. 7. 18.>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16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새로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7423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