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개발사업 등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에 신설한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각각의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및 매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홍보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6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 사업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를 따른다.
제19조(직무 등) ① 협력관은 유치기업 발굴,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업, 개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제21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포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밀 준수) 위원회·포상위원회의 위원 및 협력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 략)
29.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을 포함한다)”를 “고양일산테크노밸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1. 7.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