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경기교육정책의 자문·심의 기구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②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회) ①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간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기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대표협의회 안건 심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대표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의장은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도청의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④ 위원은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도교육청과 도청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회의) ①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대표 및 공동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0. 01. 10.>
제7조(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②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도지사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의견 청취)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0. 01. 10.>
제10조(수당 등)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1.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1. 10.>
부칙 < 제4815호,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62호,2019. 4. 29.>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5호,202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