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4조 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세율구 분세 액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50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35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20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100,000원그 밖의 법인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용도·층수·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를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5. 12. 18 조례 제6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3. 30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