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11. 20.>
제3조(수수료율)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 3.>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1997ㆍ11ㆍ5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1ㆍ13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5ㆍ1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0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2ㆍ22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2ㆍ5ㆍ20 조례 제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4ㆍ6ㆍ7 조례 제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ㆍ4ㆍ10 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4ㆍ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ㆍ1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5ㆍ24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3ㆍ14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ㆍ7ㆍ18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ㆍ5ㆍ8 조례 제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ㆍ9ㆍ24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1ㆍ20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