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3〉
제3조 (일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비에서 지원(보조)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의 종사자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1·16]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ㆍ5ㆍ4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ㆍ4ㆍ9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5ㆍ28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2ㆍ16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12ㆍ11ㆍ16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