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규정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4. 1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9. 12. 31.)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 12. 31.)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제2항 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보육의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설치지역은 법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8. 14, 2019. 12. 31.)
제12조 삭제 <2019. 12. 31.>
제13조 삭제 <2018. 8. 14.>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제15조(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협약 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1.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4. 10, 2019. 12. 31.)
2. 수탁자가 제17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4. 10)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1조(전보) 시장은 제2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2조(휴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12. 31.)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신설 2018. 11. 12)
6.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 11. 12)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2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보육 및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1조(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와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영시보육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통영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
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및「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1. 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 4. 1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2,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