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제2조(복무선서) ①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거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 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 등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을 따른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개정 2019. 12. 31.>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직기간연가일수1개월 이상 1년 미만11 일 1년 이상 2년 미만12 일 2년 이상 3년 미만14 일 3년 이상 4년 미만15 일 4년 이상 5년 미만17 일 5년 이상 6년 미만20 일 6년 이상21 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급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따르뢰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7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군수는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 연도연가 일수12(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3.>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3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⑫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당일 반일(오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병역법」 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 일 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18 조례 제40호)
이 조례는 196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1. 9 조례 제89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6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10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1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대통령령 제9538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7. 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6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7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 15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4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7. 1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2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4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9 조례 제1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
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20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0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
여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호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1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1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3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0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9 조례 제1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그 사용한 일수를 정산 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3. 23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2019. 1.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1항 규정은 2020.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