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0. 10. 2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4호, 2019. 12. 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