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진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진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6. 27.>
제3조(구성) ① 광진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8. 12. 22., 2019. 12.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 ·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선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의 "분쟁조정신청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 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중지ㆍ반려 및 보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및 합의가 성립된 때 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반려·제외·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3.녹음·속기록, 관계전문가,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⑤~⑦ (생략)
부칙 <조례 제900호, 2016.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2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제18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3조제1항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