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수는 전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진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중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위원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3.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종전 도시설계지구 자문 등)
②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시계획분야·건축분야·도시설계분야 등의 위원으로 매 분과위원회의시 사전에 선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에 광진구의회 의원인 위원1인(교대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광진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8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 11. 24.>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2019. 10. 14.>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9. 10.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건교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제1069호, 2019.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19. 12. 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중 제4조제3항 “도시관리국장”을“미래도시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