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2조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0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3 조례 제4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19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