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19. 12. 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8.>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0. 12. 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 10. 8.> 단,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5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1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0. 8.>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 10. 8., 2019. 12. 31.>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6., 2019. 12. 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8., 2015. 6. 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