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울진군구수곡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한다)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십이령길 2721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부대시설 : 주차장, 피크닉장, 야생화단지, 등산로
5. 편의시설 : 야외화장실, 벤치, 가로등, 기타편의시설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경상북도 또는 울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 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3)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임산물·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사전 또는 당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3일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11. 조례제 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조례제 182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5. 조례제 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1 조례제 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5. 12. 18.>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조례 제2443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