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1.15, 2012. 12. 31.>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
8. 1호부터 6호까지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사업주관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업무를 위하여 매입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지목의 정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은 지목을 정리하여 별지 제19호 서식 에 따라 즉시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한 후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 9. 1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 9. 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한 후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 과장 및 청·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할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2009. 9. 1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2009. 9. 10.>
제27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에 따른 도유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 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의1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4. 1.>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15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9. 10.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4. 1.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9. 7. 17.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 2020. 1. 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