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의거 무안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하고,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상태를 고려 하면서 무안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무안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④ 제1항·제2항·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 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 4. 8.)(개정 2019. 12. 30.)
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30. 제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